로그인 바로가기

중앙 내용으로 바로가기

본문내용

본문

공지사항
+ 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1-01-05 10:20:55
    조회수
    459

 



"국민취업지원제도"란?

- 2020년 1월 1일 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, 한국형 실업부조

"국민취업지원제도"가 시행됩니다.

(기존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기기 전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었으나

올해부터는 합쳐져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김.) 

 

★ 지원대상은? 

 

 

 

 

★ I유형과 II유형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?   

 

I유형은 2년 이내 취업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원x6개월의 구직 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.  

II유형(기존 취성패)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. 생활비 지원은 없음!

II유형은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(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서비스 제공)과 동일하다고 합니다.

★ "신청 및 접수"방법은?

-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▷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.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.

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.

그 밖에 가구원 확정, 전산망으로 확인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,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신청인 본인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.

(필요시)

- 가구단위 증빙서류 : 가족관계증명원, 실종신고서

-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: 관련 추천서, 확인서

-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 정보: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

★ "지원 절차"는? 

 

※ 정부지원을 받아 구직활용을 했는데 부정수급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

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.^^

- https://www.korea-ua.com/Home

 

 

 

목록보기
수정하기
삭제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