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」이 개정(시행 ’21.9.17)됨에 따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 등 지원이 가능한 대학생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확대되오니 관내 대학 재학생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□ 대학생(휴학생 포함) 중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
① 4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(3학년부터 가능)
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(2학년부터 가능)
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(1학년부터 가능)
④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재학생(학년무관)
□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
➡ 관할고용지원센터 또는 HRD-Net을 통하여 신청하고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