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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 패스 관련 안내(직업훈련기관)
  • 작성자
    관리자
  • 등록일
    2021-12-30 11:36:16
    조회수
    2247


 

*방역 패스 관련 안내 (직업훈련기관)

2021년 12월 13일부터 적용되는 방역패스 관련 내용을 재안내드립니다.
직업훈련기관도 방역패스 시설에 포함되며, 출입자에 대한 방역패스를 엄격히 적용하게 됩니다.
본 시설에 출입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의 교육생 및 외부인은 사유 불문하여 백신접종(2차 접종 이상) 또는 코로나 음성 증빙자료를 활용하여 증빙 후 출입이 가능합니다.

[증빙 자료]
① (접종 완료자*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 증명서, 신분증에 부착된
예방접종 스티커, 격리해제 확인서(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) 등
* ①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
②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인 자
③ 추가(부스터) 접종을 맞은 자
②(접종 미완료자) PCR 검사 음성 확인서(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) 등
③(접종 예외자*)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학생증(18세 이하) 등
* 백신접종 이상반응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접종 불가자
※각종 증명서, 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


위의 자료로 방역 패스 증명이 된 출입확인이 된 방문자는 “간편 전화 체크인”을 이용하여야 하며, 발열 체크를 한 후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출입 절차 : 방역패스 확인 → 발열체크 / 간편 전화 체크인 → 입장 허용

코로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.
모두가 방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때 인거 같습니다.
많은 협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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