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내용

본문
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+ Home > 국비과정안내 >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(근로자카드)
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등이 직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근로자카드를 발급받아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지원대상자

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)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(사업 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제외)
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•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60일 이내에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)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•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 자
  •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 이거나 월평균 소득 250만원 미만인 피보험자
  • 근로자카드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육아휴직자
  •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중인 근로자
  •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  •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
  •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자
  •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확정을 받은 사업자
  • 최근 1년간 매출 1억 5천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(특수형태근로종사자)

지원절차

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

지원내용

훈련비 지원

  •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
    (다만, 근로자 수강지원금, (구)능력개발카드,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,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 및 근로자 직업능력배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,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)
  • 고용위기지역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300만원, 5년간 400만원
  • 고용보험미가입근로자의 경우 보험연도에 150만원, 5년간 225만원

* 비정규직: 기간제근로자, 단시간근로자, 파견근로자, 일용근로자